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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분류 전체보기] - 상속과 증여 뭐가 다를까요?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제도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부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갑자기 발생한 상속 및 증여에 대비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제도를 이요하기 위해서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①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②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납세담보보험증권, 부동산 등)제공
③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이 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건을 살때 할부를 하면 이자를 내듯이 세금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현재 기준 이자율은 1.2%,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특례가 적용됩니다.
과세특례 적용요건
• (증여자 요건)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 보유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
• (증여물건)
- 해당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청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함
-국세청 참조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 대장 자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 즉, 일반 자산의 상속세인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적용되지만, 가업상속자산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확대 됩니다.
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50% 미만인 경우 | 10년 분할 납부 또는 3년 거치 7년 분할 납부 |
②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50% 이상인 경우 | 20년 분할 납부 또는 5년 거치 15년 분할 납부 |
◈ 매회 분할 납부 세액은 1천만원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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