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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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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드라마<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주인공 진도준은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분당 땅 5만평을 받았어요. 
이것은 상속일까요? 증여일까요?

평범한 사람도 살면서 한 번쯤은 자산을 물려받을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 상속과 증여 비슷한거 아닌가요?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재산을 주는 상황과 대상이 다릅니다.

소유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면 증여! 사망하면서 주면 상속에 해당돼요.

재산을 줄 수 있는 대상도 다릅니다. 상속은 배우자와 자식, 손주, 부모, 조부모, 형재, 자매 ,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가능해요. 증여는 이런 제약이 없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 그렇다면 상속하고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아요. 받는 재산이 많을 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가 적용돼요.

- 세금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 상속세 : 재산을 주는 사람이 기준! 부동산 · 주식 · 현금 등 물려주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겨요.
  • 증여세 : 재산을 받는 사람이 기준! 증여를 받은 각각의 사람에 대해 받을 만큼만 과세해요.

-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를 제외해줘요.

이걸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상속세 공제 종류는요?

상속 공제는 종류가 많은데, 가족 공제가 가장 대표적!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을 받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해요. 물려받는 재산 중 5억원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이지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로 적용받아요.

이외에도 가업 상속,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이 있으니 나에게 어떤 제도가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 증여세 공제 종류는요?

증여 공제는 간단하게 지난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와 손주는 5천만원, 다른 친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에요.

◈ 신고 기한도 챙기세요 ◈
● 상속 신고 기한 : 상속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날부터 개시돼요. 사망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증여 신고 기한 :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해요. 미신고 증여가 밝혀지면 기본적으로 20%의 세금을 더 내야 해요.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부담스러운 세금 나워 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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