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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세무

세무회계- 조세의 개념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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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등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

 

  • 1)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 과세목적 : 재정수입의 조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 · 과료 ·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다.

  •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조세의 과세요건은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 납부방법:금전납부원칙

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으나 화폐경제가 발달한 현대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특수한 경우에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유동성부족으로 인하여 납부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 물납 :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 부동산,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 등 )

  • 일반 보상성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하여 반대급부(개별적 보상)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보상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 · 사용료 등과는 다르다.

조세의 불류

  •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① 국세 :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예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 (예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주민세 등)

 

  • 조세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①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수하는 조세(예 : 법인세, 소득세 등 )

② 목적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징수하는 조세 (예 : 지방교육세 등)

 

  •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직접세 :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지 아니한 조세 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예 : 법인세, 소득세 등)

② 간접세 : 입법상 조세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한 조세 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예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교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인세(人稅) :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예 : 소득세, 법인세 등)

② 물세(物稅) :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그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예 :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① 종가세 :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예 : 법인세, 소득세, 주세(주정 제외)등)

② 종량세 :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예 : 주세(주정에 한함), 인지세 등)

 

  •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① 독립세 :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예 : 법인세, 소득세 등)

② 부가세 :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조세(예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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