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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자격증 갱신 방법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및 세무회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5년이며 매 5년 단위로 갱신.
-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이 갱신등록되면 유효기간 5년이 연장.
-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갱신.
1. 보수교육 개요
2. 교육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3. 교육방법 : 교육 교재 및 평가
4. 유효기간 : 유효기간 이내 이수 :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5년간
유효기간 이후 이수 : 갱신등록일부터 5년간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일시정지 / 자격증 발급이 제한 됩니다.
- 교육기간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지 못할 시 자격취득자도 언제든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갱신이 가능합니다.
2. 갱신대상조회
저는 현재 보수교육이 가능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보수교육이 가능)
보수교육은 국가공인 자격증 2002년부터 취득한 전산회계자격증과 2013년 취득한 세무회계 자격증이 대상입니다.
3. 보수교육 주의사항
- 보수교육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공부하고 평가시험을 진행
- 평가시험은 총10문항의 문제가 출제. 60점 이상 획득시 자격갱신 및 등록이 자동으로 처리( 60점 미만은 재시험)
- 교재가 열리지 않는 경우 PDF뷰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Adobe Reader 다운로드 (http://get.adobe.com/kr/reader/)
유효기간 내에 차질 없이 갱신하여
자격효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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