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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세무

유형자산별 원가 및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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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토지

토지는 구입가격에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및 법률비용 등 취득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원가로 한다.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재산세 등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 항상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재산세가 체납된 토지를 구입하면서 체납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대납한 체납 재산세는 토지의 원가에 원함 된다. 
토지를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한 구획정리 비용 및 산업공단 입주 때의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도 원가에 포함한다. 또한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배수 공사비용 및 조경공사비용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 관리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아닌 구축물 등의 과목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한다. 예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부담으로 가로등 설치 및 도로포장 등을 하였지만 정부 기관 등에 의하여 계속해서 보수 · 대체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입된 비용 등을 토지계정과는 별도로 토지부대시설계정이나 구축물 계정에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토지와 건물을 구입

1)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원가는 일괄 구입 대가와 중개수수료 등 공통부대원과의 합계액을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이때,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공정가치만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공정가치를 원가로 하고, 나머지 자산은 잔액을 원가로 한다. 또한 취득부대원과 중 토지나 건물과 개별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공통부대 원가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각각 개별적으로 배분한다. 
2)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 건물 취득에 대가는 토지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회피 불가능한 지출이므로 일괄 구입 대가를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일괄 구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건물철거 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고, 건물 철거로 인한 폐자재 처분 수입은 토지의 원가에서 차감한다. 만일 건물 철거로 발생한 폐자재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토지의 원가에 가산한다. 

감가상각의 정의

유형자산은 소모 · 파손 · 노후 등의 물리적 원인이나 경제적 여건 변화로 유형자산의 기능변화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효용이 점차로 감소하는데, 이런 감소 현상을 감가라 한다. 운영자산의 감가 원인은 다양하고 또한 복합적으로 법인이 기간손익계산을 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의 감가분을 금액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감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기간 손익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가 배분의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 회계의 목적은 특정자산의 잔존가치를 자산의 이용에 따라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감가상각 요소

1)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내용연수 동안의 가치감소액을 말한다. 이러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내용연수 -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이득과 이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및 마모나 손상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으로부터 기대하던 경제적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 수준
②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 · 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 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③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④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분리 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채석장이나 매립지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만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 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1)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매기간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이다.
2) 정률법은 기초 장부금액에서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정률법을 적용하면 매년 감가상각누계액이 증가하게 되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감소하며, 감소하는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감소한다. 정률법은 내용 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다가 내용연수 후기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를 가속상각법이라고도 한다. 
3) 생산량비례법은 유형자산의 감가가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난다고 하기보다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상각방법으로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총생산 예정량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실제 생산량의 비율을 상각비율로 하여 이를 기초가액에 곱하여 계산한다.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회계 기간별 감가상각비가 달라지므로 회사는 해당 자산에 내재하여 있는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여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또한 예상 소비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기업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한 미래 경제적 효익의 변화가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리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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