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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확인 필수! 공제 내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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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급여 받아보셨지요!

작년과 달라진건 없는지 궁금하셨죠? 월급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을 정리합니다.

 

월급명세서지급내역공제내역으로 나뉩니다. 지급내역에는 월급과 각종 수당이, 공제내역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 등이 적혀 있어요.
지급내역에서 공제내역을 뻬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급여가 나와요

 

지급내역

밥값은 세금 면제!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공제내역

-국민연금은 동결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질 경우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소득의 9%, 직장이 있다면 회사 4.5% 내가 4.5%씩 부담해요!

 

-건강보험료는 인상

병원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지원받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올해부터 요율이 7.09%로 지난해 6.99%에서 0.1%포인트 올랐어요. 회사와 내가 3.55%씩 나눠서 내요.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

65세 이상 고령자 중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예요.

장기요양보험료도 작년 12.27%에서 12.81%0.54% 올랐어요. 

 

- 고용보험은 동결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위한 사회보험이예요. 고용보험 요율은 작년에 한번 올라서 올해는 동결!

소득의 1.8%

를 내고 회사와 내가 0.9%씩 나눠 내요.

 

큰 차이가 변경된 건 아니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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