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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세무

손익거래 -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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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잉여금의 의의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비유동자산의 처분 및 기타 일시적인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으로 한 이익 중 배당금의 형태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말하다. 

① 법정적립금 : 상법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금액

② 기타 법정적립금 : 상법 이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이 있다.)

③ 임의적립금 :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이 있다)

④ 미처분이익잉여금 : 아직 이익잉여금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익잉여금

2. 이익잉여금의 분류

(1)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강제적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여야 하는 법정적립금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는 그 자본(법정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으 ㅣ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법이 기업으로 하여금 이익의 일부를 기업내부에 적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실히 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매결산기마다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계속 누적하여 적립하되, 이익준비금의 금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한 때에는 더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2)기타 법정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과 유작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처분액을 말한다.

(3)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익잉여금 중 사내 유보된 적립금을 의미한다. 임의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이 있다.

(4)미처분이익잉여금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적립한 후 남아 있는 잉여금으로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정의

이익잉여금은 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분배되거나 사내에 유보시킨 후 결손보전, 사업확장 등의 목적에 사용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어떠한 용도로 처분되며 처분 후 남아있는 이익의 잔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작성되겠지만 회사가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대신에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출발하여 임의적립금이입액을 더하고,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계산 방법>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회계변경의 누적효과±전기오류수정손익 - 중간배당액±당기순손익

여기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과 같은 금액이다. 이렇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구해지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계산은 이렇다.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이입액 - 이익잉여금 처분액

2) 결손금처리계산서 - 미처리결손금 계산

미처리결손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결손금)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전기오류수정손익 - 중간배당액 ± 당기순손익

미처리 결손금이 구해지면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미처리결손금 - 결손금처리액

① 미처리결손금의 보전

미처리결손금의 보전은 회사 장부상 이미 계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과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잉여금을 이입하여 처분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잉여금은 회사가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잉여금간의 처분순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결손금의 처리의 순서를 알아보자

㉠ 임의적립금이입액

㉡ 법정적립금이입액

㉢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잉여금의 이입액

(3) 이익잉여금 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과목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① 이익준비금 적립액

② 기타 법정적립금 적립액

③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배당건설이자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보전, 감자차손보전 등을 이익잉여금처분액으로 한다. 

④ 배당금

㉠현금배당은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배당이다. 배당기준일, 배당결의일, 배당금지급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 배당기준일 :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들이 결정되는 날이며 배당기준일이 경과되면 배당권과 주식은 분리되어 거래된다. 따라서 이날 이후의 주식을 배당락된 주식이라 하며 배당기준일은 일반적으로 당해 기업의 결산일이 된다. 배당금은 결산일 이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므로 배당기준일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배당결의일 : 배당결의일이란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이사회에서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승인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수정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배당결의일부터 배당금지급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때문에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 배당지급일 : 배당금으로 결의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며 유동부채로 계상된 미지급배당금을 현금지급액과 상계한다. 

(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현금                         XXX

㉡ 주식배당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회사의 순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무상증자와 유사하다.

주식배당의 회계처리는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 예정액을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는데 반해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미교부주식배당금의 과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실제로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시점에서 자본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주식배당결의일의 분개>
(차) 이익잉여금                      XXX
      (배당주식의 액면금액)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주식교부일의 분개>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배당주식의 액면금액)               
(대) 자본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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