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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세무

자본 - 자기주식처분이익, 주식할인발행차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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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이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사발행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재취득주식이라고도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중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감자차손익이 발생하지만 이를 매각처분한 때에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시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주식을 액면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비가 발생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이 계상될 수 있다.

3. 배당건설이자

회사 설립 후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는 것을 배당건설이자라 한다. 상법은 회사가 목적사업의 성질상 설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관에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 내에 연 5%의 이율 한도 내에서 법원으 인가를 얻어 일정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제>
(주)삼전은 제1기 사업연도에 자본금 5억원에 대하여 5%의 배당건설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차) 배당건설이자              25,000,000                        (대) 미지급배당금             25,000,000
※배당건설이자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에서 차감하여 기재한다.

4. 자기주식

1) 자기주식이란 주식회사가 기발행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한 주식을 말한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회사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안정된 주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도 하고 stock option과 같이 전문경영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도 한다. 한편,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의 환급과 동일한 결과가 생겨 회사재산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을 매각목적을 재취득하였든 주식소각목적으로 재취득하였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모두 취득원가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2) 회계처리는 취득시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이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분류하는 원가법과 취득시 액면금액을 기록하고 이를 자본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액면금액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원가법을 사용한다. 원가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 그 취득원가로서 자기주식계정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5.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불입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고 이 주식을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배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당이다. 주식배당은 회사자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익은 산출되나 배당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배당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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