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산회계,세무

자본의 기초

반응형

1. 자본의 기초

1) 자본이란

오늘날 주식회사가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가 됨에 따라 주주지분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주주지분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측정된다. 주주지분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결과에 따라 종속적으로 산출되는 잔존 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주주지분은 특정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총자산 중 일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금액도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변한다. 이와같은 주주지분은 법률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적 관점은 주주지분은 법정자본과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법정자본은 자본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재산의 최소한의 기준액 또는 채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액을 의미하며, 잉여금은 전체주주지분 중 법정자본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주지분은 조달원천에 따라 불입자본과 유보이익(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불입자본은 주주가 기업에 불입한 금액으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산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유보이익 또는 이익잉여금은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을 의미한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 별도로 측정되지 않는다. 자본은 증감을 원인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현재 또는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는 자본거래로 그 이외의 거래는 손익거래로 구분된다. 

2) 주식의 종류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재산적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보통주,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 보통주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는 후배주,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후순위로 배당하는 혼합주로 구분된다. 또, 주식에 부가된 특정에 따라 배당우선주이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잇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주식, 정관으로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무의결정주식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액면금액의 표시여부에 따라 주식을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보통주

 보통주는 다른 모든 종류의 지분상품보다 후순위인 지분상품을 말한다.

(2)우선주

우선주는 특정 사항에 관해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 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회계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미리 정해진 일정 배당률에 미달하는 경우, 이후 회계연도에 동 배당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잇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말한다. 누적적 우선주의 배당금도 배당이 선언된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배당금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배당금을 부채로 계상해서는 안된다. 

누적적 우선주배당금 = 우선주자본금 X 최소배당률 X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당기포함)

㉡ 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는 사전에 정해진 배당룰을 우선적으로 수령한 후 보통주가 우선주 배당률과 동일한 금액을 배당받는 경우, 동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금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이익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보통주와 동일하게 부여한 우선주를 말한다. 참가적 우선주는 배당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완전참가적 우선주와 배당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참가적 우선주로 나누어진다. 

㉠ 완전참가적 우선주인 경우 추가배당금 = 잔여배당금총액 X {우선주자본금/(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부분참가적 우선주인 경우 추가배당금 = 우선주자본금 X (부분참가율 - 우선주배당률) 

<예문>

(2)삼전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 된 회상로 설립시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발행하였다. 설립일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으며, 20X3년 12월31일 현재의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자본금(액면100원, 발행주식수 10,000주) 1,000,000원

우선주자본금(액면100원, 발행주식수   5,000주)    500,000원

(주)삼전은 설립한 회계연도부터 20X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없었다. 20X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는 20X4년 3월 13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배당금 총액은 150,000원의 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주)삼전이 발행한 우선주가 다음과 같은 경우 (주)삼전이 배당금으로 선언한 금액을 보통주주와 우선주주에게 배분해보자.

1. 5% 누적 · 비참가적 우선주

2. 5% 비누적 · 완전참가적 우선주

3. 5% 누적 · 완전참가적 우선주

<풀이>

1. 5% 누적 · 비참가적 우선주

① 누적적 우선주배당금  ▶ 500,000 X 5% X 3 = 75,000

② 보통주배당금 ▶ 150,000원 - 75,000 = 75,000원

2. 5% 비누적 · 완전참가적 우선주

(1)최소배당금

① 우선주 최소배당금 : 500,000원 X 5% = 25,000원

② 보통주 최소배당금 : 1,000,000원 X 5% = 50,000원

(2) 잔여배당금의 배분

① 잔여배당금 : 150,000원 -25,000-50,000 = 75,000원

② 잔여배당금의 우선주 배분액  75,000 X  500,000/(500,000+1,000,000)=25,000

③ 잔여배당금의 보통주 배분액 150,000 X  500,000/(500,000+1,000,000)=50,000

(3)배당금 총액

① 우선주배당금 : 25,000원 + 25,000 = 50,000원

② 보통주배당금 : 50,000원 + 50,000 = 100,000원

3. 5% 누적 · 완전참가적 우선주

(1) 최소배당금

① 우선주 과거배당금(누적분) : 500,000원 X 5% X 2 = 20,000원

② 우선주 최소배당금(당기분) : 500,000원 X 5% = 25,000원

③ 보통주 최소배당금 : 1,000,000원 X 5% = 50,000원

(2)잔여배당금의 배분

① 잔여배당금 : 150,000원 - 50,000 - 25,000 - 50,000 = 25,000원

② 잔여배당금의 우선주 배분액 : 25,000원 X 500,000/(500,000+1,000,000) = 8,333원

잔여배당금의 우선주 배분액 : 50,000원 X 500,000/(500,000+1,000,000) = 16,667원

(3) 배당금 총액

① 우선주배당금 : 50,000원 + 25,000 + 8,333 = 83,000원

② 보통주배당금 : 50,000원 + 16,667 = 66,667원 

주식 배당금 계산방법

배당수익률 = (연간배당금 / 현재주가) X 100

EX) A회사가 1년에 배당을 한번 하고 그 배당금은 1주당 100원이다. 현재 A 회사의 현재 주가는 1000원이면, 배당수익률은 10%가 된다. 

 

728x90
반응형